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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읽는 경제] '오징어 게임' 상금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참가자들 456억 걸린 불법도박 참여…형법상 '도박죄'"
"적발되면 기훈은 벌금형…상금은 전액 몰수 또는 추징"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21-10-10 09:00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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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주인공 성기훈(이정재 분)은 목숨을 걸고 총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정체불명의 생존 게임에 참가한다. 게임에서 지거나 실패하면 즉시 살해당하는 죽음의 게임이다. 최종 1인으로 살아남아야만 모든 참가자들의 목숨값인 456억원을 독차지할 수 있다.
게임 설계자가 참가자들에게 게임 참여를 강요한 것은 아니다. 빚에 허덕이는 참가자들이 주최 측에 전화를 걸어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데다, 다수결만 거치면 언제든 게임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게임을 현실적으로 분석하면 어떨까. 법조계 한 관계자는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은 상금 456억원의 거액이 걸린 불법 도박판에 참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이 재물 대신 목숨을 걸고, 자신의 지능과 체력을 활용하긴 하지만, 우연한 승패에 의해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어서다. 이는 '불법 도박'으로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한다.

<오징어 게임> 스틸컷 © 뉴스1
<오징어 게임> 스틸컷 © 뉴스1

달고나 설탕 뽑기는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아무런 사전 정보도 주어지지 않은 채 세모, 동그라미, 별, 우산 모양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는 이와 동일한 모양의 달고나를 받아 가장자리 모양대로 떼어내는 게임에 참여한다. 운 좋게도 난이도가 쉬운 '세모'를 선택한 참가자들은 대부분 살아남지만, 난이도가 높은 '우산'을 택한 참가자들은 하나 둘씩 죽어 나간다.

위험천만한 도박판에서 기훈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456억원의 상금을 독차지한다.
이는 드라마 속에서 게임 장소로 잠입해 들어간 형사 황준호(위하준 분)가 게임의 실체를 경찰에 알리려는 시도가 실패했기에 가능하다. 만일 황 형사가 경찰에 이를 알려 거대 도박판이 적발된다면 어떨까.

게임의 설계자는 물론 ○, △, □ 모양의 가면을 쓴 진행 요원들은 사형, 무기징역 등의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기훈도 예외는 아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형법 246조 1항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훈은 300만원정도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기훈이 상금으로 받은 456억원에서 이미 사용한 돈은 추징되고, 나머지는 전액 몰수된다"고 말했다.

물론 현행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도박은 있다.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도박 산업으로는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6대 산업만을 국내에서 '사행산업'으로 허용하고 있다.

국내 사행산업의 규모는 연간 20조원에 달한다. 연 매출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반 토막이 난 상황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2015년 20조5042억원에서 2016년 21조9778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7년 21조7263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그러다 2018년 22조3904억원, 2019년 22조650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2020년 들어선 12조8598억원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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