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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만에 30건' 충북 사행성 PC방 단속 건수 급증

올해 7~9월만 30건…지난해 단속적발 거의 없어
게임 중독 주민 증가…"강한 단속과 법 개정 필요"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2021-10-10 06:00 송고
10일 충북경찰청은 도내 사행성 PC방이 급증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자료사진) 2021.10.8/© 뉴스1
10일 충북경찰청은 도내 사행성 PC방이 급증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자료사진) 2021.10.8/© 뉴스1

충북 도내 불법 사행성 PC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급증(뉴스1 9월30일 보도)하며 단속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석달간 도내 사행성 PC방 단속 결과 무려 30곳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지역 담당서와 합동으로 평상시에도 계속해 단속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단속 건수가 거의 없었다.

적발된 사행성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설치해 운영했다.

이들은 일반 PC방으로 등록한 뒤 사행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불법 환전하는 방법으로 영업해 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관련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도내에서는 주로 청주와 충주, 음성을 중심으로 사행성 PC방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행성 PC방의 '슬롯' 프로그램은 게임당 금액의 한도나 제한이 없어 하루 만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쉽게 잃을 수 있다.

게임에 중독되는 주민도 늘어나고 있어 강한 단속과 함께 관계부처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행성 PC방은 정부가 성인 게임장에서 사용하는 '자동진행장치(똑딱이)'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며 확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식당 등 다른 업종에서 사행성 PC방으로 전업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주소로 접속해 도박하는 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며 "전담팀을 가동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주만해도 사행성 PC방이 지난해 7월 34곳에서 올해 7월 101곳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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