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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자 수술 참여시킨 의사 1심서 벌금 500만원

의료기기 판매업체서 해외항공권·숙박권 받은 의사들도 벌금 150만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10-07 08:00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판매업자로부터 해외 항공권과 숙박비를 받은 의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서 해외 항공권과 숙박권을 제공받아 의료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 등 의사 2명에게도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8년 9월 척추제 제거수술을 집도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D씨를 수술에 참여시켜 인공 척추제를 만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가 만든 인공 척추제는 환자에게 삽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도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와 C씨는 2018년 의료기기 판매사 대표 E씨에게서 학회 참석을 위해 각각 320만원과 370만원 상당의 해외 왕복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다. E씨도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인공 척추제는 전문지식이 없어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판매업자가 인공 척추제를 만든 것이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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