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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승리 문자 발송' 박영선 캠프 관계자 무혐의 처분

4·7 보궐선거 본투표 전 발송…'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1-10-05 14:07 송고 | 2021-10-05 14:09 최종수정
지난 4월2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앞에서 열린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장에서 사전 투표 참여를 외치는 지지자의 모습. 2021.4.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지난 4월2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앞에서 열린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장에서 사전 투표 참여를 외치는 지지자의 모습. 2021.4.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본투표 전 '사전투표 승리' 문자를 발송한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 후보 캠프 관계자 2명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 캠프는 사전투표 개표 전인 4월 5일 '박영선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명의로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등은 해당 문자메시지가 선거 6일 전(4월1일)부터 본투표가 종료된 4월7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게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겼고 검찰은 4월 중순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이관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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