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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식물 '단양쑥부쟁이' 자주색 꽃 정원으로 장관

주민들의 노력으로 도로변 곳곳에 식재 불거리 제공
적성면 감골바람개비마을 계곡 등에 일부 개체 남아

(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2021-10-05 14:02 송고
단양쑥부쟁이가 단양군 적성면 주민들의 노력으로 도로변 곳곳에 화려하게 꽃피우고 있다.(단양군 제공)© 뉴스1
단양쑥부쟁이가 단양군 적성면 주민들의 노력으로 도로변 곳곳에 화려하게 꽃피우고 있다.(단양군 제공)© 뉴스1

멸종위기식물인 단양쑥부쟁이가 충북 단양군 적성면 주민들이 흘린 구슬땀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다.

5일 단양군에 따르면 적성면은 주민자치 활동사업으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 조성 및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해 마을 곳곳이 자주색 꽃 정원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지난 3월부터 한 주민자치위원 비닐하우스에서 단양쑥부쟁이 묘종을 육묘했으며, 복토, 땅고르기 등 사전 화단 조성 작업을 벌였다.

건강하게 성장한 육묘 2만 본은 적성면 진등 삼거리, 상학주차장, 각기리 생활체육공원 도로변 화단에 심었다.

경쟁에 취약한 단양쑥부쟁이는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라나 마침내 화사하게 꽃을 피웠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지역명이 붙여진 식물인 '단양쑥부쟁이'는 단양이 고향인 멸종위기야생식물 2급(환경부 지정)이다.

1980년 충주댐 건설 이전, 충북 단양군 남한강변을 따라 주로 분포·서식했으나, 댐 건설 이후 대부분 지역이 수몰되며 자취를 감췄다.

현재는 적성면 상1리 감골바람개비마을 계곡과 마을 입구에 일부 개체가 남아 꽃을 피우고 있다.

인위적으로 씨앗이나 어린 새싹조차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환경부 허가 없이 반출·훼손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군은 2009년 환경부로부터 단양쑥부쟁이의 증식허가를 얻게 됨에 따라 지역내 노원 곳곳에 식재해 지역을 대표하는 야생화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었지만, 희귀식물 유출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일부 지역에서만 관리토록 했다.

군은 지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어촌 축제지원 사업'에 선정돼 2013∼2014년 단양쑥부쟁이를 주제로 상1리 감골바람개비마을에서 축제를 열기도 했다.

단양쑥부쟁이는 일본인 식물학자인 '기타무라'가 1937년 충주 수안보에서 발견해 학계에 보고하고 중앙아시아 알타이 지방의 쑥부쟁이처럼 생긴 이 식물에 이름을 붙이면서 불리게 됐다.

이 식물은 국화과 두해살이풀로 8∼9월 사이, 줄기와 가지 끝에 자주색으로 꽃이 피는 두상화(頭狀花·꽃대 끝에 꽃자루가 없는 많은 작은 꽃이 모여 피어 머리 모양을 이룬 꽃)다.

적성면 관계자는 "지역의 자랑인 단양쑥부쟁이가 마을 주민들의 사랑으로 타 식물과의 경쟁에 취약한 단점을 딛고 꽃을 피웠다"며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단양쑥부쟁이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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