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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선택 아닌 의무"…5일부터 집중 홍보

10인 미만 사업장은 사회보험료 80% 지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1-10-04 12:00 송고
 
 

"위기 때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5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코로나 등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사항이다.

일용직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안으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노동자 없이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노동자처럼 폐업의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이라면 정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 중이다.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직원과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80%가 대상이다.

이밖에 강원도, 충청남도, 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구로구청과 협업해 사회보험료 추가 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은 관련 홈페이지(total.kcomwel.or.kr)로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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