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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폭행 변재일 의원 전 보좌관 벌금 100만원

2019년 보좌관으로 선임…사건 직후 사임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1-09-30 17:49 송고
청주지법 © 뉴스1
청주지법 © 뉴스1

술에 취해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 전 보좌관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3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 의원 전 보좌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청원구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은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19년 11월 변 의원 보좌관으로 선임된 A씨는 사건 이후 보좌관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중앙당 당직자로 활동하던 2019년 8월에도 청주 한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말썽을 빚었다.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업주 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사건은 현장에서 마무리됐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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