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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선수 프로·실업팀서 못 뛴다…국가대표 자격도 박탈

사회관계장관회의, 운동부 폭력근절 방안 점검
서약서·학생부 제출 의무화…상벌 규정도 개정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1-09-29 14:10 송고 | 2021-09-29 14:22 최종수정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에서 지난 13일 비대면으로 열린 ‘2022 KBO 신인 드래프트’모습. (KBO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에서 지난 13일 비대면으로 열린 ‘2022 KBO 신인 드래프트’모습. (KBO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프로스포츠구단은 물론 실업팀에서도 선수로 뛰지 못할 전망이다. 국가대표로도 뛸 수 없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열린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24일 교육부와 문체부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발표한 후 신인선수가 프로스프츠구단에 입단할 때 학교폭력 이력이 없다는 서약서와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가 종목별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4월 남자골프 프로선발전을 시작으로 배구, 야구, 농구가 이번 달 신인 드래프트부터 이를 적용한다. 축구는 내년 1~3월 선수등록 때부터, 여자골프는 내년 3월 프로선발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관련 서약서와 학생부 제출 의무화와 함께 프로스프츠연맹별로 상벌 규정도 10월까지 개정한다. 과거 학교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최대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남자농구(7월)와 남녀 배구(8월) 여자골프(9월) 종목이 상벌 규정을 개정했다. 축구와 야구, 여자농구, 남자골프도 10월까지 상벌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실업팀도 10월까지 표준운영규정을 개정해 선수선발 결격 사유와 제재 근거에 학교폭력을 추가한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심한 경우 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담는다.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10월 초까지 개정해 학교폭력이나 인권침해로 1년 이상의 자격정지와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선수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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