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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 진해거담제 복제약 특허침해 소송 제기

'레보틱스CR서방정' 제조방법 특허…증거보전 신청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2021-09-28 16:00 송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스마트 공장. /뉴스1 © News1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스마트 공장. /뉴스1 © News1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진해거담제 개량신약 '레보틱스CR서방정(성분명 레보드로프로피진)'의 복제약 생산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콜마파마 등 18개 복제약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약효와 안전성을 인정받아 품목허가를 획득하자 복제약 출시 방어에 나선 것이다.
레보틱스CR서방정은 2017년에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이다. 급만성 기관지염 치료 시 사용하며 레보드로프로피진을 주성분으로 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이번 특허침해소송에서 레보틱스CR서방정 복제약 제조회사가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허침해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는 특허 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본격적인 침해소송의 심리 이전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 제조방법으로 기존 의약품의 운반성과 장기보관 능력이 향상시켜 유통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향후 침해소송의 결과에 따라 후발주자들은 레보틱스CR정의 복제약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의약품 등 안전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품목 허가취소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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