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유모로 고용된 콜롬비아 출신 켈리 안드레이드(25)는 침실 화재감지기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뉴욕포스트 갈무리) © 뉴스1 |
미국 뉴욕에서 네 아이의 아빠가 20대 유모를 고용한 뒤, 침실 화재감지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스태튼 아일랜드의 한 가정집에서 유모로 일하던 켈리 안드레이드(25)는 침실에 있는 화재감지기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이 집에서 탈출했다.콜롬비아 출신인 켈리는 미국으로 오기 전 수백 시간 동안 훈련을 받은 후 회사의 소개를 통해 마이클 에스포지토, 다니엘레 부부의 가정집에 유모로 취직했다.
켈리는 "영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며 유모라는 직업에 만족했다. 그는 네 명의 어린아이들을 돌보게 됐고, 에스포지토는 침실을 제공해주는 등 친절을 베풀었다.
그러나 켈리는 에스포지토가 항상 천장의 화재감지기를 만지작거리며 수시로 위치를 바꿔 수상하게 여겼다. 일을 시작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켈리는 화재감지기에서 수백 개의 영상이 녹화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메모리카드에는 켈리의 나체 모습과 옷을 입고 벗는 영상이 가득했다.
마이클 에스포지토(왼쪽)는 켈리 안드레이드(오른쪽)에게 침실을 제공해준 뒤 화재감지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뉴욕포스트 갈무리) © 뉴스1 |
이어 "나는 잠든 척을 하며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는데, 그가 문을 부수려고 했다"면서 "그가 총으로 무장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탈출했다"고 토로했다.
무릎을 다친 켈리는 "그 집에서 멀어지기 위해 계속 달렸다. 그 지역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도망쳤다"고 했다. 이후 켈리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메모리카드를 건네며 이 사실을 신고했다.
켈리는 법원에서 "에스포지토는 카메라를 계속 재배치했다"면서 "나는 두려웠다. 잘 알지 못하는 나라에 혼자 있다. 돈도, 먹을 것도 없으며 내일 뭘 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에스포지토 측은 "카메라는 보안상의 이유로 설치했다. 침실이나 탈의실에 배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켈리는 "터무니없는 행동"이라며 직업을 소개해준 회사와 에스포지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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