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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난지원금 배제된 이주민·난민…인권위 판단도 오락가락

"5차 지원금 대상 이주민 200만명 중 30만명 뿐"
인권위 "이주민 포함 여부, 정부의 재량" 판단도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1-09-12 10:28 송고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세서 '이주민 차별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제공)© 뉴스1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세서 '이주민 차별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제공)© 뉴스1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제외된 것에 대해 또 다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주민들은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정책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주자노동평등연대와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이주민 단체들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결정은 차별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 대상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을 시작했다. 소득 하위 80%를 지급대상으로 설정했지만 이주민의 경우 내국인과 결혼한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을 취득한 이주민만 지급대상이다. 이주민 단체들은 국내 거주 200만 이주민 가운데 30만명 정도만 지급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이주민 단체들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과 이주민을 가르고 또 이주민 내에서 소위 국민과 밀접성이라는 허구적 기준으로 차별하는 이중의 차별"이라며 정부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정에 참여한 이주민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생활고를 겪고 있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이들은 자신들도 국내에서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의무를 다했음에도 지원에서 배제된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출신의 A씨는 코로나19 감염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가 됐다며 "코로나에 감염된 것은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감염에 대해 두렵고 억울한데 해고까지 당해 너무 슬프다"고 밝혔다. A씨는 "코로나 감염에다 해고까지 당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노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라고 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지방세 등 모든 세금을 내고 있다"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역할을 다 하고 있고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를 당해야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주민 단체들의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인권위는 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미지급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된 진정 사안에 대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6월 인권위는 '긴급재난지원 대상에서 이주민을 제외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정책은 차별'이라는 이주민 단체의 진정을 받아들여 각 지자체에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기도가 불수용 입장을 내비치자 지난해 10월 재차 비슷한 내용의 권고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외국인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진정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인권위는 지자체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관련 근거 규정이 있지만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결정은 정부의 재량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인권위 "정부 코로나 지원금, 외국인 안 줘도 된다")

인권위가 다른 결론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앞서 인권위는 정부에 대한 이주민 단체의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난민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도 난민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국내 거주가 허락된 난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계속 배제되고 있다. 한국이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난민에게 공공구제와 공적원조에 관해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들은 받아들이지만 (이들) 역시 코로나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됐다"라며 "(정부 결정이)인도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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