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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낙태금지' 텍사스주에 소송 제기…"명백히 위헌"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 기자회견 갖고 입장 발표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2021-09-10 10:54 송고 | 2021-09-10 14:51 최종수정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법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리사 모나코 법무차관과 바니타 굽타 법무차관과 함께 낙태 관련 민사소송을 발표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법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리사 모나코 법무차관과 바니타 굽타 법무차관과 함께 낙태 관련 민사소송을 발표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미 법무부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주(州)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인 더힐에 따르면, 메릭 갈랜드 미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은 오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갈랜드 장관은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은 낙태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텍사스주 거주자들이 제한적인 낙태를 돕거나 시술한 모든 사람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둘 다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헌법을 무효화하려는 이런 종류의 제도는 그들의 정치적 견해나 정당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미국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소송 제기는 지난 1일 미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의 낙태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낙태 옹호 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지 8일 만에 이뤄졌다. 소송은 이날 오후에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다.  
갈랜드 장관은 "만약 그것이 승리한다면 다른 주들에 의해 다른 영역에서 다른 헌법적 권리와 판례들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주정부가 다른 개인의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어떤 사적 개인들에게 침해하는 권한을 주는 법을 시행하도록 허용한다면 우리 사회에 끼칠 피해를 깨닫기 위해 오래 또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미국은 텍사스주가 연방(대법원)의 위헌법률 심사권의 전통적인 메커니즘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법적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할 수 없도록 보장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연방 정부는 'S.B.8'(텍사스 낙태금지법)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획득하고, 해당 법의 시행을 금지하며, 텍사스주가 침해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텍사스주를 상대로 이 소송을 직접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 측은 법무부의 소송 제기에 대해 ‘정치적 계략’이라고 비난했다.

애벗 주지사 측은 더힐에 이메일 통해 "가장 중요한 자유는 생명 그 자체"라며 "텍사스는 심장 박동이 있는 모든 아이들의 생명을 낙태의 참화로부터 구하도록 보장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법원이 생명권을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의료상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까지 포함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에선 임신 6주 이후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병원 의료진뿐만 아니라 낙태 여성을 도운 단체 등도 소송 대상이 된다.  

주 정부는 불법 낙태를 직접 단속하지 않는 대신 일반 시민이 불법 낙태를 시술하거나 이를 방조한 모든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최대 1만 달러까지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인 임신 23∼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1973년 1월 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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