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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도쿄 불참 北, 베이징올림픽 참가못해"…남북관계 파장 주목(종합)

도쿄 올림픽 불참 이유로 北올림픽 위원회 2022년 말까지 활동 정지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021-09-09 02:16 송고 | 2021-09-09 09:13 최종수정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24일 오전 일본 도쿄 아사카 사격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사격 10m 공기소총 여자 결선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2021.7.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24일 오전 일본 도쿄 아사카 사격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사격 10m 공기소총 여자 결선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2021.7.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8일(현지시간) 북한의 도쿄 올림픽 불참과 관련 2022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 활동을 중단하는 징계를 내렸다.

AFP통신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올림픽위원장은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은 유일한 올림픽위원회였다"며 "IOC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의 결과로 2020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FP는 북한 올림픽위원 활동 중단은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적용된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IOC의 조치와 관련해 북한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바흐 위원장의 이번 결정은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활동 중단 기간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을 의미한다며 제재로 인해 이전에 보류됐던 지원이 몰수될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바흐 위원장은 북한 올림픽위원회 소속 개인이 베이징올림픽 출전 자격을 갖게 될 경우 IOC 집행위원회가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IOC 집행위원회가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정지 기간을 재고할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흐 위원장은 IOC가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갖춘 북한 선수 개개인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북한의 출전 정지 기간을 재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IOC의 이번 조치로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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