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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위반 경미하면 과징금 없이 과태료·시정조치만"

개인정보위, 300만원 이하 등 위반행위 제재 기준 마련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2021-09-08 14:45 송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9.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9.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시정조치 명령으로 갈음하고 과태료만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위반행위로는 △최종 과징금 산정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소한 실수 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위반으로 피해가 미미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100건 미만인 경우 등이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구체적 기준을 정하되 과징금이 자동적으로 미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내용·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부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으나 위반행위가 경미한 6개 사업자에 대해 해당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총 48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3개 사업자는 설문조사 양식인 '네이버폼', '구글폼'을 이용하면서 설문 옵션을 '공개'로 설정, 설문 참여자 개인정보(100건 이내)가 상호 간에 열람된 경우다.

나머지 3개 사업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지만 과징금 산정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여서 과징금 미부과 기준에 해당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 형사벌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법 위반의 정도와 피해 규모가 경미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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