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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파인증 대신 '자율규제' 첫 도입…USB 등 우선 적용

'자기적합선언 제도' 신규 도입…사후관리에 집중
해외직구의 경우 반입 이후 1년 경과시 개인간 중고거래 허용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21-09-06 14:00 송고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 News1 장수영 기자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 News1 장수영 기자

사전규제 중심의 기존 적합성평가가 혁신적인 융복합 제품 출시에 규제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기업 스스로 책임하에 자유롭게 방송통신기자재 관련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인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한다. 사전 절차는 최소한의 행정사항인 '신고'로 대체하고 정부는 전파안전 우려가 있는 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확정해 6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커피 전문점의 진동벨로부터 로봇청소기, 스마트 워치나 블루투스 이어폰에 이르기 까지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스며들어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사전규제 중심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할 경우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이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에 등록하거나 인증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확산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숙화되는 상황에서, 사전규제 중심의 기존 적합성평가는 쏟아져 나오는 혁신적인 융복합 제품 출시에 규제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자유롭게 신산업을 꽃피우고 국민들이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를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무엇보다 기업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인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전 절차는 최소한의 행정사항 신고로 대체하고 정부는 전파안전에 우려가 있는 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창희 전파정책국장은 지난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을 통해 "자기적합선언 제도는 인체에 영향이 없거나 위해도가 굉장히 낮은 제품부터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예를 들면 USB나 5V 미만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기계가 우선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USB 또는 5V 미만의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소출력 기기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한 뒤 지속적으로 대상 기자재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이어 "부적합한 제품이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악용해 시장에 대량으로 유통되는 것은 방지하는 위해 자기적합선언 대상 제품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판매중지 처분을 하고, 또 유통자에 대해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외직구제품의 경우 1인당 1대에 한해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경우 처벌대상이 됐으나, 적합성 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해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시 개인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현재 ICT제품의 평균 수명이 대략 2~3년 수준으로 1년 정도 경과하면 최초 반입할 때 개인사용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본다. 또 의도적으로 인증제도를 회피해 악용하는 경우 불법 기자재로부터 전파 안전에 초래될 우려가 상당히 낮아진다고 판단되어 1년을 기준 시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전규제로 다양한 기자재의 출시가 용이해지는 만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법으로 방송통신 기자재를 유통한 기업이나 고의·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시험기관에 대해 과징금을 새롭게 부과하기로 했다.

또 방송통신기자재의 결함을 발견한 기업의 자체적인 시정 또는 수거(리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도입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부적합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방송통신기자재의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는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후관리가 어려운 해외 제조자의 책임 확보를 위해선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법률상 의무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대리인 지정 제도에 대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려면 전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대리인의 행위가 위임한 원래 제조기업 또는 수입기업의 행위와 동일하게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거짓의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경우에 동등한 책임을 부과하고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에 따른 제도 개선의 효과를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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