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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번 주 두 차례 법정 선다…'프로포폴' 첫 재판

7일 불법 투약 혐의 공판 이어 9일엔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재판 출석
가석방 따른 취업제한 논란 여전…"경제 살리라지만, 운신의 폭 좁아"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2021-09-05 05:50 송고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9.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9.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7일 열리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첫 재판에 출석한다. 이 부회장은 이틀 뒤인 9일에는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이번 주에만 두 차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장영채)은 7일 오전 11시10분부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치료 목적 외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이후 이 부회장이 약식 기소된 건과는 별도로 추가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추가 투약 혐의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신청,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은 처음 불거졌던 불법 투약 의혹 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수사심의위는 지난 3월 '수사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성형외과의 원장이 기업인 등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준 혐의로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은 이 부회장 측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비록 이 부회장 건과는 별개이고, 검찰수사심의위도 해당 성형외과 원장의 실형에도 불구하고 수사중단을 권고한 바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법정 공방이 치열해져 재판이 길어지면 이 부회장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건을 더해 일주일 중 이틀을 앞으로 법정에서 보내야 한다.

비록 재판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겠지만, 취업제한 위반 논란으로 최대한 몸을 낮춰야 하면서도 가석방 취지에 따라 경제 위기 극복을 이끌어야하는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재판이 운신의 폭을 더욱더 좁게 만드는 요인이다.

때문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에서는 벌금형에 기소된 이 부회장 측이 재판을 빨리 끝내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배우 하정우씨의 경우 지난달 10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지 않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재판이 마무리 됐고, 오는 14일 선고공판만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씨도 이 부회장처럼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국기게양대에 내걸린 삼성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1.8.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국기게양대에 내걸린 삼성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1.8.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된 지 207일 만인 지난달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이는 임시적인 석방으로 취업제한·보호관찰과 같은 제약이 따른다. 취업제한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것으로,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을 저지를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범행과 관련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비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취업제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는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최근 검찰에 고발하는 등 논란은 여전하다.

재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라 이 부회장을 풀어주는 취지와 이 같은 논란을 우려해 가석방보다는 사면복권을 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건의한 바 있다.

출소 후 곧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향했던 이 부회장은 최대한 몸을 낮춘 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바이오 등의 미래 먹거리 사업 분야의 현안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은 이 부회장 출소 후 11일 만에 반도체·바이오·로봇 등 첨단 산업에 향후 3년간 총 24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신규 고용하겠다는 투자 및 고용계획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이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이용해 미국 출장길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에 170억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해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생산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설립 지역은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 부회장이 여러 제약 속에서도 가석방의 취지에 최대한 부응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취업제한 논란은 커지지 않겠느냐"며 "이 부회장이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지만 운신의 폭은 너무 좁은 게 아닌지, 한 번 더 살펴봐 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2021.8.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2021.8.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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