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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자전거 상해사고도 보상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2021-08-30 12:18 송고
화성시청 뉴스1 자료사진. © News1
화성시청 뉴스1 자료사진. © News1

경기 화성시는 자전거 상해사고까지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보험 만기를 앞두고 실시한 두 번의 입찰이 유찰돼 운영이 중단됐다. 
  
이에 시는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이끌어 계약을 체결, 지난 28일부터 보험을 재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부터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이 통합되면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장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자기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하고 1인당 7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해당된다.    

단, 자전거 사고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 의료비, 산업재해, 비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사고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김진관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라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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