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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주목하는 '구글갑질방지법' 오늘 본회의 문턱 넘을까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통과시 세계 최초 앱마켓 규제 사례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21-08-30 06:00 송고
국회 본회의장©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 본회의장©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 25일 새벽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방지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당초 25일 개최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는 30일로 연기된 상황이다.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세계 최초로 앱마켓을 규제하는 사례가 된다. 한국을 기점으로 앱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반작용으로 나왔다.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자사의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해외 글로벌 공룡 기업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 강제·30% 수수료 정책을 콘텐츠 앱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구글이 계획대로 30%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비게임 분야에서만 연간 최대 1568억원의 추가 수입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한 정치권과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구글은 당초 오는 10월부터 변경된 수수료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가, 신청기업에 한해 수수료 정책 적용시점을 내년 3월 31일로 미뤘다. 하지만 국내 게임업계외 인터넷 업계 등에서는 안심할 수 없다며 10월 전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중인 애플은 '구글갑질방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공식 자료는 내고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며, 고객들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구입 요청', '유해 콘텐츠 차단' 앱스토어에 장착된 고객 보호 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애플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자사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를 사실상 허용하며 한발 물러섰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1년간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아 여당 단독으로 추진된 법안이다. 야당은 구글갑질방지법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미국과의 '통상마찰 문제'를 거론하는 구글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법안 통과를 지연시켰다. 

하지만 최근 미 상·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해외 입법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세계 100대 글로벌 로펌인 셰퍼드 멀린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어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여당 단독으로 안건조정위라는 우회 경로를 밟아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한달여 만인 지난 25일 새벽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 운영 방식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구글갑질방지법은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의 규제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으며 법사위 상정 직전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규제 지적이 받아들여져 신설된 금지행위의 2개 조항(10호·13호)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를 위한 금지조항은 △제9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11호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2호 모마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 3개가 적용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2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은 세계가 주목하는 최초의 법안"이라며 "향후 규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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