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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다 가자" 채팅 女 술먹이고 몹쓸짓한 20대 공무원 집유

불법 동영상 촬영도…재판부,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2021-08-25 15:2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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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동영상까지 촬영한 2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28)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B씨(20대·여)를 광주 서구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는 B씨에게 "모텔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고 꾀어냈다. 이후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B씨를 수차례 간음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5개의 동영상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황당함과 수치심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촬영물 유포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가중됐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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