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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유흥시설·식당 등 1만4천여곳에 50만원씩 지원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업종에 시 자체 특별지원금 지급키로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21-08-24 15:15 송고
원창묵 강원 원주시장. (뉴스1 DB)
원창묵 강원 원주시장. (뉴스1 DB)

강원 원주시가 다가오는 추석 전후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과 식당, 숙박시설 등 1만4000여 사업체 1곳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국민지원금과 별개인 원주시 자체 지원금이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24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추진상황 및 원주시 피해계층 특별지원금 지급’에 대해 발표했다.

원 시장은 이날 “원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는 시민 덕분에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며 “하지만 폐업으로 공실이 돼 버린 상가들을 시내 곳곳에서 마주하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원주시 내 백신접종이 전국 평균 수준을 보이면서 코로나19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상경기가 위축되는 피해는 여전하다.
이에 따라 원 시장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별개로, 원주시만의 특별지원금을 마련, 지급키로 했다. 지원금은 다가오는 추석 전후로 지급할 방침이다.

원 시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엔 여전히 부족하고, 특히 소규모 자영업, 소상공업 종사자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에 원주시는 정부의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시 자체 예산으로 이들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원 시장이 밝힌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사업장과 기타 관광 관련 주요 업종으로, 이들에게 1인(업소) 당 50만 원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유흥시설 5종, 홀덤펍, 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시설, 실내체육시설(GX류),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등이다.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숙박업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이다.

여기에 여행사와 개인・법인 택시 기사, 전세・시내버스 기사도 해당된다.

총 1만4000여 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원주시는 자체 재원 71억 원을 마련해 지원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원 시장은 “소요재원은 추석 전후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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