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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9월까지 오토바이 소음 합동단속 실시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김해=뉴스1) 김명규 기자 | 2021-08-20 15:55 송고
김해시가 9월말까지 김해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개조 오토바이 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단속 현장. (김해시 제공) © 뉴스1
김해시가 9월말까지 김해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개조 오토바이 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단속 현장. (김해시 제공) © 뉴스1

경남 김해시가 23일부터 9월말까지 김해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개조 오토바이 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고 있고 과속과 소음기 불법 개조 등으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합동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합동단속팀은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버린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개조한 부위는 원상복구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개조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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