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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접시행 근거법 논의 또 밀린다…도심공급 '빨간불’

8월 임시국회 내 '공공직접시행 근거법' 처리 불발
빠르면 10월 이후 논의될 듯…후보지 발굴 '안갯속'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2021-08-23 05:00 송고
서울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단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단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정부의 '2·4 공급대책'의 일환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국회 문턱에 걸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달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해당 사업의 근거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심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23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시작된 8월 임시국회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의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25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정의와 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발의 이후 6개월째 상임위원회인 국토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를 바랐던 정부 기대와 달리 상임위원장 교체와 맞물려 처리 시점은 늦어진 상황이다. 새 국토교통위원장에는 현재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국토위 여당 측 관계자는 "야당 간사가 현재 공석인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 법안소위 일정이나 심사안건 등에 대해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 국토교통위원장 선출 이후 야당 간사가 새로 선임돼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다.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국토위 법안소위조차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개정안에 대한 국토위 논의는 빨라야 10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선 대정부질문과 10월 예정된 국정감사 준비로 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여기에 추석 연휴까지 겹쳐 있어 개정안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국회 안팎의 관측이다.

문제는 정부의 주택공급 추진에도 차질을 빚는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공공정비사업으로 서울 9만3000가구 등 전국 1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과 근거법안 미비 등을 이유로 단 1곳의 후보지도 나오지 않았다.

사업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지난 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사업 본격화를 위해서는 도정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입법이 순조롭게 진행돼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명했다.

결과적으로는 입법 시점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가시적인 성과 확보'에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최근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시장의 외면은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재건축 실거주 의무 규제 백지화로 이 사업의 최대 장점이 사라진 것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법적근거 미비로 시장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2월5일 이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아 불확실성만 높아졌다. 추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현금청산 기준일 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2·4 대책에서 함께 발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금청산일은 입법과정에서 2월5일에서 6월29일로 변경됐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급 정책을 발표할 당시 내용이 입법 과정에서 바뀌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시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며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국회와 전문위원회 등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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