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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에 적극 대응…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2021-08-18 06:02 송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평화의 소녀상 정원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청소하고 있다. (송파구청 제공) /뉴스1 ⓒNews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평화의 소녀상 정원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청소하고 있다. (송파구청 제공) /뉴스1 ⓒNews1

# 작가 박모 씨는 위안부 피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표현을 담은 책 '제국의 위안부'를 출판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5년 2월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 2017년 1월 1심에서 원고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은 패소했으나 같은해 10월 2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다.

# 시민단체 순천평화나비는 순천대 A교수가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 동원 자발성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아 2017년 9월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2019년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왜곡된 주장에 대응하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18일 여가부에 따르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림의날(8월14일)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위안부피해자지원법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권익보호,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 의원은 2017년에도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적시해 처벌하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민법과 달리 일종의 특별법 성격으로 위안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상관없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역사를 왜곡할 경우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역사왜곡 자체를 사전에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올초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왜곡된 논문을 쓴 것을 계기로 해당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현행법에 대한 법리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형법적으로 재구성 요건을 마련하고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해당 사안을 검토해 왔다"며 "이에 대한 노력의 첫 단추로 지난 13일 임재근 의원실에서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률 개정이 추진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램지어 교수처럼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집행하기 어려워서다.

실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외국인의 명예훼손 사례는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인 스즈키 씨는 지난 2012년 6월18일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2012년 6월19일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윤봉길 의사 순국비, 나눔의 집 등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쓴 말뚝을 세운 일명 '말뚝테러사건1'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일본 록밴드로 활동하고 있는 사쿠라 씨는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한 노래와 영상 CD, 한글로 번역한 가사를 나눔의 집으로 보낸 혐의로 2013년 3월 고소당한 바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재판이 완결된 게 없어 실제로 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 실효성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면서도 "위안부 문제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다음 세대, 국제 사회 공유를 위한 조사·연구,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가 조사·연구자료를 축적하고, 아카이브814 활성화와 교육용 영문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역사적 자료를 확산할 방침이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를 통해 단체·개인이 운영하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또는 연구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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