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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중개수수료 900만원에서 400만~500만원 내려간다(종합)

국토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17일 온라인 토론회…"의견수렴 후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 확정"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21-08-16 14:59 송고 | 2021-08-16 21:55 최종수정
서울 노원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 매매와 전세 매물 시세가 붙여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 노원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 매매와 전세 매물 시세가 붙여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중개보수는 10억원 아파트 매매 거래 시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400만~500만원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참여자의 중개수수료 부담도 급증했다. 관련 민원이 증가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제도 개편을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원은 권익위 권고안을 토대로 3가지 개편안을 마련했다.

먼저 1안은 거래금액(매매 기준) 2억~12억원의 상한 요율을 0.4%로 통일하고 12억원 이상을 현행 0.9%에서 0.7%로 낮추는 게 특징이다. 이 경우 10억원 아파트 매매거래 시 중개보수는 9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든다.
2안은 금액대별로 조금 더 세분화했다. 2억원 미만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2억~9억원 0.4% 이내 협의 △9억~12억원 0.5% 이내 협의 △12억~15억원 0.6% 이내 협의 △15억원 이상 0.7% 이내 협의하는 게 골자다.

3안은 △2억~6억원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 등으로 구분했다. 2~3안은 현재 체계를 수용해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고가구간을 세분화해 중개보수 급증 현상을 완화했다는 게 특징이다. 10억원 아파트 매매 시 중개보수는 2~3안 모두 500만원이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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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개편에도 실제 소비자 부담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 비중이 61% 이상인 금액 6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임대차 중개보수도 개선할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가격 구간에 보수 요율을 기존보다 0.1%포인트 낮게 적용한다. 거래액 6억~9억원 구간에서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 때보다 높은 역전 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다.

임대차 계약 6억원 거래 시 중개보수는 △1안 180만원 △2안 180만원 △3안 240만원이다. 현행 480만원보다 많게는 300만원 가까이 줄어 소비자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개편안을 토대로 17일 오후 온라인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하며, 관심있는 국민들은 누구나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국민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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