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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건 충족한 가상자산사업자 전무…고객 자산 보안체계도 취약

25개사 대상 현장컨설팅 진행…다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운영
특금법 시행 한 달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시장 불안정 우려 부상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1-08-16 11:54 송고
비트코인 이미지 © AFP=뉴스1
비트코인 이미지 © AFP=뉴스1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다음달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등록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한 달 간 현장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 따르면 신고 준비 중인 25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15일~7월16일 현장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특금법 이행 준비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달 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수리 이후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컨설팅을 받은 사업자 가운데 19개사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는 등 일부 신고요건을 충족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에서만 운영하고 있었다.

이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 중인 4개 사업자의 경우에도 은행 자체 평가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ISMS 인증을 받았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받지 못한 사업자는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식으로 영업행위를 변경해 신고 가능하다. 가상자산과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준비와 관련, 자체 내규를 갖추고 있어도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미비했다.

더불어 가상자산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미흡해 자금세탁범죄 위법행위 탐지능력도 불충분했다.

금융위는 컨설팅 결과 드러난 미비점에 대해 신고 접수시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평가와 보완 필요사항을 전달했고, 추후 사업자가 컨설팅을 받은대로 신고요건과 의무이행체계를 갖춰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다음달 24일 이전이라도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 시황을 나타내고 있다. 2021.5.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 시황을 나타내고 있다. 2021.5.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현장컨설팅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기본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산거래시장의 불안정 우려가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증권시장과 비교하면 거래소·예탁원·시장감시·증권사 등으로 분화돼 있는 기능을 가상자산사업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어 고객자산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질서가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일부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해 별도 규정을 두거나 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았고,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도 미흡해 공시에 조달자금 운영정보 등 다수 중요한 사항도 누락돼 있었다.

고객과 회사 소유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 관리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고객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가상자산지갑에 접근할 때 필요한 별도 보안체계가 거의 없어 해킹사고에 취약한 사례도 발견됐다.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적발하는 시스템은 미비했고, 주식과 달리 24시간 365일 거래되고 있음에도 시스템 운영인력 부족 등 운영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정부는 추후 가상자산 제도화 국회 논의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이같은 문제점을 참고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전이라도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금법은 아직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만 규정할 뿐 일반적인 고객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참여자들에게 거래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갑작스러운 폐업과 횡령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준비현황은 FIU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 발급현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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