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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 818건 조사 개시

6차 조사 개시 결정…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중심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021-08-13 19:28 송고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5.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5.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총 818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진상규명 6차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날 제14차 위원회를 열고 △충북(충주·영동 등) 국민보도연맹 사건 △경기 김포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 △전남 장성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 818건의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 개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7월경 충북 충주·영동 등에서 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들이 경찰에 연행·구금되고 정당한 재판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집단학살된 사건이다.

경기 김포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은 1950년 경기도 김포, 안성 등 7개 지역에서 민간인들이 인민군에 학살되거나 의용군으로 강제로 끌려가 행방불명 되는 등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남 장성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은 1949~1952년까지 전남 장성군 일대에서 인민군과 빨치산 토벌작전 등을 수행하던 중 민간이 100여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금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6번째다. 지난 5월 첫 의결 후 총 3092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조사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이다.

진실규명 신청서가 위원회로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을 하고, 1주일 내에 결정사항을 통지한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9일까지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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