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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만져도 되냐" 아빠 지인 고소한 10대…재판부는 '무죄'

스크린골프장 근무 17세 직원 사건 발생 한달 뒤 고소
항소심도 "피고인에1200만원 빌려 갚지 않는 등 진정성 의문"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2021-08-13 15:15 송고 | 2021-08-13 15:24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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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을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광주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카운터를 보던 B양(17)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 아버지의 지인이면서 스크린골프장 단골 손님이었다.

B양은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채 자신에게 다가와 "가슴을 만져도 되냐"며 희롱했다고 주장했다.

B양은 사건 발생 한달 뒤인 7월25일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B양은 A씨가 인생의 목표나 아버지 얘기 등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대화의 맥락상 수긍이 가지 않는 점과 사건 발생 이후 B양은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거절을 당한 뒤 고소가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사건 발생 이전에도 B양은 A씨에게 1200만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1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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