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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고소 남발 괴롭힘 주장' 사실과 달라"

택배보조, 광화문 우체국 앞 무기한 농성 등 '우본 본부장 퇴진' 투쟁 예고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1-08-12 11:33 송고
/News1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고소 남발 주장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측이 전면적 반박에 나섰다.

우정사업본부는 12일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택배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12일 오전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 위원장은 "집회 개최에 따른 감염 확산은 일어나지 않았고, 방역을 이유로 한 정부의 집회 규제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택배노조는 방역법에 근거한 사법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기관 우본은 사회적 합의 정신을 부정하면서 무더기 고소·고발로 택배노조를 괴롭히고 있다. 동일한 사안을 갖고 여러 경찰서와 노동부에 무차별적으로 고발을 남발한 사례는 민간기업에서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같은 비판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선 우본은 △2022년 1월 위탁배달원의 분류작업 배제를 위한 개인별 분류 계획 수립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IMC) 등 일부 우체국 대상 개인별 분류 계획 시범운영 중 △분류수수료 관련 연구용역, 감사원 사전컨설팅 예정 등 합의 내용 이행 상황을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고소건은 지난 6월7일부터 6월18일까지 택배노조의 노동관계법 등 절차를 위반한 불법쟁의, 집단적 업무 거부와 이로 발생한 손해배상, 우체국사 불법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여의도 집회나 사회적 합의 이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우본에 따르면 우본이 택배 노조를 고소한 사건은 총 5건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불법쟁의행위(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집단적 배달거부 등 업무방해(서울광진경찰서) 등으로 2건을 고소했다. 이외에도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여의도 우체국 무단점거(서울영등포경찰서), 서울지방우정청이 동서울우편집중국 불법점거(서울광진경찰서) 등으로 고소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신청한 상태다.

우정사업본부는 "위탁배달원의 업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택배노조의 활동을 지지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인 통상 및 소포우편물의 원활한 배달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택배노조는 "노조 전체 7000여명은 박종석 우본 본부장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유인물 수백만장을 만들어 우본에서 자행되고 있는 파렴치한 노조 파괴행위를 알리겠다"며 다음 주 광화문우체국 앞 무기한 농성을 예고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던 중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8.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던 중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8.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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