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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사, 난임치료에 본인 정자로 17명 출산시키고 120억원 배상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2021-08-02 18:0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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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를 위한 인공수정 시술에 본인의 정자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당한 캐나다의 전직 산부인과 의사가 합의금으로 1070만달러(약 123억원)을 내게 됐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노먼 바윈(82)은 수십 년에 걸쳐 난임 부부들의 인공수정 시술에 여성 환자의 남편이 아닌 제3자나 자신의 정자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그에 대한 집단 소송은 지난 2016년 한 부부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됐고, 이후 200명이 더 가세했다.

현재까지 바윈의 친자로 밝혀진 사람은 최소 17명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윈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집단 소송에 들어가는 돈과 시간 때문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윈은 피해자 측에 123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아직 판사의 승인을 받지는 못한 상황이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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