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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車 시장, 2035년 1조 달러…"韓, 레벨4 상용화에 맞춰 전략 필요"

2030년 레벨3, 신차 판매의 50% 이상…선진국, 법·규제 정비에 속도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21-08-02 06:00 송고
(자료사진)  © News1 장수영 기자
(자료사진)  © News1 장수영 기자

자율주행 레벨3 차량의 양산 및 상용화로 2035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국이 자율주행 산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자 기술발전 단게별 안전성 확보와 실도로 주행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가운데 한국은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운전주체,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4대 핵심 분야의 법·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주요 완성차사를 중심으로 레벨3 차량 개발, 출시가 추진되며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자동차공학회 구분체계에 따르면 자율주행 레벨3는 시스템 요청이 있을 때에만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이같은 점에서 레벨3가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행책임을 갖는 진정한 자율 주행의 시작점이라는 설명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장은 2020년 71억 달러에서 2035년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 역시 2030년까지 3조 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현황 측면에서 보면 운전자를 보조하는 수준의 레벨2 이하 기술은 이미 상용화 돼 있다. 향후 레벨3 이상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2030년에는 신차 판매의 50% 이상으로 레벨3 기술이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경우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과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구원은 "기술 선진국들은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법률 개정 후에도 자율주행 기술발전 단계에 맞춰 법률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현실화된 레벨3 차량에 대한 실제 주행의 법률적 요건을 완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2016년 연방 자율주행자동차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각 주의 법안에 따라 레벨3 이상 주행을 허용했다. 

일본도 2019~2020년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차 안전성 확보하는 동시에 레벨3 자율주행 운행 허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현재 혼다의 레벨3 자율주행시스템 시판을 승인한 상태다. 

독일 역시 완전자율주행차(레벨4) 운행이 가능한 법률을 제정 중으로, 2022년 상시운행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동차연구원 제공) © 뉴스1
(자동차연구원 제공) © 뉴스1

한국의 경우 레벨3 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위한 4대 핵심 분야의 법·규제 정비를 추진 중인데, 자율주차 시 운전자 이석 허용,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 의무화를 통해 시스템이 주행과 주차를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시스템 관리 의무화로 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 발생에도 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과 2020년 자동차 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규정을 신설해 자율주행 기능을 재정의하고 운전 제어권 전환 기준과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기능안전기준 신설 등을 통해 단계별 제조·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 관리법 규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제·개정하기도 했다. 

운행적인 측면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 사고시 보험회사 등이 운전자, 제작사 등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조사위원회도 신설해 사고원인 규명의 체계를 정비했다. 인프라 면에서도 기업의 자율주행 정밀맵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고, 자율주행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영상 정보 수집·활용 및 위치 정보 규제를 개선했다. 

이같은 움직임에도 연구원은 2027년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추가적인 법·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기술 고도화로 군집주행이 가능해질 경우에 대비해 현재 군집주행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과 운전주체, 운행영역 등에 대한 군집주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물류 수송 군집주행시 선두차량 운전자·시스템 자격 요건, 군집주행 차량 요건, 군집주행 규제 관련법 예외 등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연구원은 의무기준과 시스템면에서도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화, 자율주행시 운전자 주의 의무 완화 및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 및 분석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자율주행이 보편화될 경우에 대비해 시스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대책과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인프라 표준·관리 기준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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