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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변호인 "유족 소송 '2차가해' 아냐…심각성 밝힐 기회"

"행정소송 통해 피해 정도 더 심각함이 인정되길 바라"
"가해자도 소송 제기할 자유 있어"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21-07-30 11:56 송고 | 2021-07-30 12:02 최종수정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이 그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피해자 측 대리인은 "소송 제기 자체가 2차 가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A씨의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전날(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히려 행정소송을 통해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인권위가 발표한 내용보다 더 심각하고 중한 것이었음이 판결문 한 단락을 통해서라도 인정되길 바라본다"는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사망한 박 시장이 방어권 행사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중하게 인권위가 조사, 판단하는 바람에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최소한만 인정된 안타까운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소송을 제기할 자유가 있다"면서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소 제기자를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의 일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행위 발생 당시 A씨에게서 이를 들었거나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들 진술 △A씨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유족은 지난 4월 인권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는 같은 날 SNS에서 "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 행정소송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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