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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박원순 유족 측 인권위 결정 부정, 사실 가리기 위한 시도"

성폭력 개념 협소하게 해석…유족에 박 전 시장 휴대전화 공개 요구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021-07-29 18:27 송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 추모제가 열린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인 강난희 씨가 추모제를 마치고 슬픔에 잠겨 있다. 2021.7.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 추모제가 열린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인 강난희 씨가 추모제를 마치고 슬픔에 잠겨 있다. 2021.7.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며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여성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성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9일 논평을 내고 "피해자의 진술을 입증한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와 그 결과를 사실로 받아들인 기자를 공격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가리기 위한 시도"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족은 지난 4월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는 '박 시장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정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성폭력의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해 고의로 트집 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폭력행위'라는 광의의 내용을 포괄하는 용어"라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는 중복진술로 교차 확인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만 사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박 전 시장의 유족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으면 가지고 간 박 전 시장의 휴대폰을 공개하고,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통화에서 "(유족 측 행위는) 재판과 인권위 조사 결과를 통해 인정된 사실을 무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또다른 공격을 만들어 내는 행보"라며 "이는 오히려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승소 등 박 전 시장의 공적을 모두 지워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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