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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해외 입법 사례 전무"

與 문체위 법안심사소위 강행처리한 '언론중재법' 대표 독소조항
"징벌적 손해배상, 특정영역 규제 명시보다 법원 판결로 제도화"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1-07-29 09:18 송고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News1 구윤성 기자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News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해외 주요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특정 영역을 규제하는 법률 또는 규칙에 명시하기보다 사실상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제도화됐다"며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은 언론중재재법 개정안에서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항목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에 대한 추정을 피고(언론사)가 지는 것 △매출액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삼는 것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의 도입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영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에 대한 입증이 형사책임의 입증 정도로 엄격하다"고 했고,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판례마다 다소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개정안에 포함된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에 대해서도 "해외 입법사례를 찾지 못했다"며 "해외 주요국의 언론 피해구제는 주로 명예훼손 관련 법률에 의한 소송에 의하며 법정 기구가 아닌 자율기구인 언론평의회가 언론 중재위원회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유럽의 '일반정보보호법' 제18조는 '잊힐 권리'를 명문화한 삭제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포털과 검색서비스 사업자 등 미디어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기사 삭제는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차원에서 언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법률적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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