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5% 상한제 도입? 부동산 시장 '부글부글'

"부작용 인정해놓고 규제 더 늘리겠다니 황당"
전문가들 "미봉책 안돼…첫 단추 다시 끼워야"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21-07-28 05:00 송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새 임대차법의 보완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미 시행 중인 갱신 계약 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실익보다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가격)이 실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월세 시장을) 어떻게 조정할지 여당과 정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며 "(임대차 3법 통과) 1년이 됐으니 평가도 하고, 민심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할 건 보완하자"고 말했다.
전날 열린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임대차 3법의 입법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나온 당 정책위의 입장 표명이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갱신계약(직전 보증금의 5% 이내 상승)과 신규 계약(제한 없음) 등 계약의 종류에 따라 전세 보증금액이 크게 차이 나는 문제를 신규 계약까지 규제해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 당시에는 2+2(4년)가 아니라 2+2+2(6년)로도 제안했고, 신규 문제는 어떻게 할거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면서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그러나 여당의 '군불 때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강한 반감이 표출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정부가 수시로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시장이 들끓으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만 깊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원으로 지난해 7월(4억9922만원)보다 1억3551만원 상승했다. 이는 이전의 세 배 이상에 달한다.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상승액은 3568만원이다.

네티즌 A씨는 한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전셋값 폭등과 단지 내 이중 전세 등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신규 전세에까지 임대료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논리가 황당한 수준"이라며 "당장 전·월세 물건이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네티즌 B씨는 "부작용이 발견됐으면 부작용의 원인(임대차 3법)을 고쳐야지, 원인은 그대로 두고 고집을 부리면서 또 다른 법을 만들겠다는 심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답답해했고, C씨도 "정부와 정치권이 멍청한 것인지 교활한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제발 가만히라도 있어 달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도입에 따른 실익보다는 부작용을 걱정했다. 전세 물량의 월세 전환 가속화 등에 의한 매물 잠김이 심화하고, 최근 1년간 신규 전세 계약자와의 불평등도 깊어졌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인의 반발과 전세 물량의 월세 전환 가속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촘촘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 시장에 갱신 계약 규제 이상의 파장과 반발이 예상되는데, 기대 효과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와 여당이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임대차 매물 감소로 인한 시장 불안정을 극복하려면, 미봉책(신규 계약도 상한제 적용)이 아닌 잘못 끼운 첫 단추(임대차 3법)를 다시 끼워야 한다"고 했다.



maveric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