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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소규모 재개발·자율주택 정비사업에 입주권 인정

[2021세법개정]정비사업 위한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도 포함
공익사업용 토지·대토보상 과셰특례 2023년까지 연장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2021-07-26 15:33 송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6.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6.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의 '2·4 공급대책'으로 제시된 소규모 재개발사업과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조합원 입주권을 인정한다.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적용하는 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조합원 입주권을 인정하는 정비사업으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가로·자율주택정비상버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만 입주권을 적용했다.

이는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 소규모 재개발사업과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은 기존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대체주택이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의미한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1년 이상만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 범위도 확대한다. △소규모 재개발 △가로·자율주택 정비 △도심 공공주택복합 △혁신지구재생 △공공직접 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사업시행자가 수용방식으로 매입한 주택은 종부제 책정 시 합산주택에서 제외된다.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도 내년 1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가로주택조합과 소규모재건축조합을 포함한다.

올해 끝나는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토지주가 토지를 양보하고 받는 다른 토지(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현재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금은 10%, 일반채권은 15% 감면하며, 대토보상분에 대해선 40% 감면하거나 대토를 처분할 때까지 과세부과를 연기한다.

공익사업을 위해 기존 부지를 비우고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과 물류시설에 주는 양도소득세 특례 역시 2023년까지 연장된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이전 공장 양도소득세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물류시설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특례가 2년 더 유지된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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