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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중사 사건' 2차 가해 부사관 구속수감 중 사망(종합)

내달 첫 재판 앞두고 '극단적 선택'한 듯…수사에도 영향 불가피
군인권센터 "국방부 관리소홀 책임"…서욱 "유족이 비보도 요청"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박재우 기자, 서혜림 기자 | 2021-07-26 11:11 송고 | 2021-07-27 09:48 최종수정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사관을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상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뉴스1 © News1 김정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사관을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상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뉴스1 © News1 김정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2차 가해자'로 지목돼 구속 수감 중이던 부사관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수사당국은 이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방부와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A부사관은 전날 오후 2시55분쯤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시설 내에서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됐다. 이후 A부사관은 인근 민간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부사관은 고(故) 이모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 3월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건 무마를 시도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다.

A부사관은 같은 부대 B준사관과 함께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면담강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구속 기소돼 내달 6일 첫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A부사관이 갑작스레 사망함에 따라 향후 이 사건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도 군 안팎에선 '성추행 피해자인 이 중사가 이미 숨져 2차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을 재판을 통해 입증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도 이날 A부사관 사망 관련 논평에서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이 중사)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을 통해 규명해야 함에도 국방부의 관리 소홀로 이런 기회가 사라지게 된 것"이라며 "고인(A부사관)은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했을 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 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A부사관 사망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유가족들이 '언론 비보도'를 요청하며 관련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의사까지 밝혔다며 "현재도 유가족과는 (A부사관 사망 건을) 얘기하는 데 대해 합의가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나중에 정리가 되고 합의가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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