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우편말고 직접 가져오라고?… 공수처-검찰, 휴일까지 신경전

대검 이첩시 서류 전달 인편으로…대검이 우편 전달 거절?
대검 "공수처 서류 우편 접수 거절한 사실 단연코 없다" 반박문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21-07-25 14:22 송고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2021.6.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2021.6.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이번엔 자료 이첩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유보부이첩 등 수사·기소 관련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가운데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대검찰청은 25일 오후 취재진에 입장문을 내고 "대검에서 협의 없이 공수처 직원에게 이첩 서류를 직접 가져오게 하거나 우편 접수를 거절한 사실은 단연코 없다"고 관련 보도를 반박했다.
이날 한 언론매체는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 직원들이 인편으로 직접 서류를 실어 날랐고, 검찰로부터 우편으로 이첩 서류를 보내는 것을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우편을 거절하고 인편을 고집하는 것은 검찰이 공수처를 하급기관으로 보는 사실상의 '갑질'이 아니냐는 불만이 공수처 내부에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대해 대검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대검 측은 "공수처에서 대검으로 사건 이첩을 할 경우 사전에 공수처 직원 등 몇 명이 대검을 방문하는지와 관련해 수차례 대면, 유선 등 사전 협의가 있었다"며 "사전에 대검 청사 출입등록 및 공수처 사건 접수(일일 평균 50건) 등 대검 운영지원과 내부의 업무사정을 살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협의 과정이며, 현재까지 공수처와 대검에서는 인편, 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문서 송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대검 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사기관의 사건 기록은 작게는 수천 페이지, 많게는 수십만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으로 우편 송달이 부적절한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실무선에서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측은 대검 반박문과 관련해 별도의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 인력이 매일 과천 청사에서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이첩 서류를 보내느라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쓰고 있고, 우편으로 이첩 서류를 보내려 했지만 대검 측이 거절해 실무진들이 고충을 토로한 것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seeit@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