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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휠 고의 파손'…타이어뱅크 상무점 전 업주 실형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2021-07-25 07:05 송고
경찰이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광주 서구 타이어뱅크 상무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2020.10.27/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경찰이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광주 서구 타이어뱅크 상무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2020.10.27/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고객의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 전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사기와 특수재물손괴,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범죄 사실 미포함과, 일부 합의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 결정했다.

A씨는 광주 서구에서 타이어뱅크를 운영하던 지난해 2~10월까지 매장을 찾아온 고객 차량의 타이어 휠을 긴 금속 공구를 이용해 구부리는 등 고의로 훼손한 뒤 부품 교체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교체비 500여만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보니 휠이 이렇게 휘어져 있었다. 이런 상태로 운행하면 사고가 난다. 당장 휠을 갈아야 한다"라는 식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꾀어냈다.
A씨의 범죄 행위는 기소된 8건 외에도 의심 사례만 68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동차 소유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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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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