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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플랫폼노동자 쉼터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플랫폼 특고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기대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2021-07-24 10:02 송고 | 2021-07-24 11:09 최종수정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5.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5.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플랫폼 노동자 쉼터 지원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에 배달·운전 등 노무제공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을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휴게시설 운영 업무의 위탁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탁 법인·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 중개를 통해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일명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퀵서비스, 음식배달 등 배달대행, 택배, 대리운전 등 분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사고 위험 등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플랫폼 노동자들의 휴식을 위한 기본적인 휴게시설 등은 미흡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은 휴게시설이 없어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휴식권 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플렛폼 특고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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