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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인터넷에 나체사진 떠도는 여성 찾아내 유포 협박

“성적 욕망 만족 위해” 두달간 성적 수치심 유발 메시지 보내며 협박
재판부 “재범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 하지 않아” 징역 3년6월 선고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2021-07-23 06:10 송고 | 2021-07-23 10:01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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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12일. A씨(27)는 음란물 유통이 이뤄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는 해당 사이트 자료요청 게시판에 ‘B씨(20‧여) 자료 있으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B씨의 얼굴이 나온 사진 1장 등을 게시했다.
이를 통해 A씨는 B씨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다.

음란물 유통 사이트에서 B씨의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입수한 그는 집요한 인터넷 검색 끝에 나체 사진 당사자인 B씨의 SNS 계정 등 신상정보를 알아냈다.

며칠 뒤인 3월20일 오전 4시18분쯤 A씨는 검색을 통해 찾은 B씨의 SNS 계정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말을 건넸다.
B씨에게 은밀히 접근해 반응을 보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다.

그러나 아무런 답이 없자 A씨는 앞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입수한 B씨의 사진 파일과 ‘영상은 친구분들한테 보낼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B씨를 협박했다.

이틀 뒤에는 ‘며칠간 시간을 줬는데 답이 없으시네’, ‘꼭 이렇게 뿌려야 될까요?’, ‘답 없으면 지인들에게 뿌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B씨가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추가로 전송했다.

이같은 A씨의 협박은 두달 가량 이어졌다.

협박이 통하지 않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도 계속해서 보냈다.

같은해 4월 A씨는 B씨의 SNS 계정을 통해 ‘이런거 찍어줘서 고맙다, 지인 몇몇에게 보냈어’, ‘누구 보여주려고 이렇게 찍은거?’, ‘사랑한다, 너 임신시키고 싶어’라는 메시지와 사진 파일을 B씨에게 전송했다.

이후에는 B씨가 나체로 촬영된 것이 포함된 동영상 파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A씨의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에 시달린 B씨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을 겪었다.

이로 인해 B씨는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

이밖에도 A씨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65개를 구매해 소지하고, 배포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춰 그 위험성과 해악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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