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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요양서비스 진출 활성화돼야…제도 개선할것"

日 활발한데…국내 진출 사례 KB손보뿐
"전문가들 민간부문 투자 참여 활성화 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21-07-15 17:36 송고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요양서비스는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일본 등에서는 다수 보험사가 요양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선 KB손해보험이 2016년 요양서비스 전문회사(자회사)를 설립한 것이 유일한 수준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도시(도심)의 요양시설 공급 부족, 민간 자본·기업의 시장 참여 부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 서비스 연계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들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투자와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요양시설 운영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과 지자체가 연계해 폐교를 활용한 요양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과 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을 연계해 활성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물지급형 간병보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간병비를 현금(정액)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험회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형 간병서비스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유언신탁 자산 등을 활용해 요양시설 이용시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은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보험사의 미래 신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해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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