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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김건희 논문 표절 의심 부분 공개…"회사 사업홍보자료 베꼈다"

"정부지원금 받은 회사 프로그램 핵심 내용 개인 논문 취득에 사용"
"보조금관리법 위반 소지…검찰, 엄격히 수사해야"

(서울=뉴스1) 이철 기자, 이준성 기자 | 2021-07-13 15:20 송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논문 표절 및 사업계획서 도용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7.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논문 표절 및 사업계획서 도용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7.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인 김건희씨가 자신의 박사논문 작성 당시 국가보조금을 받는 한 회사의 사업홍보자료를 그대로 베꼈다고 13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박사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가 '애니타'라는 관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의 사업홍보자료를 그대로 베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입수한 에이치컬쳐테크롤로지의 애니타 사업홍보자료에 김씨 논문에 수록된 애니타 관련 이미지와 핵심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회사의 홍보자료 중 '제4장 운세콘텐츠 브랜드 애니타 개발방안'에 수록된 이미지와 김씨의 논문 이미지를 각각 발췌해 공개했다.

김 의원은 "김씨의 2007년 국민대 박사논문이 2006년 에이처컬쳐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갖다 썼다"며 "이 사업계획서는 2006년 해당 회사의 대표인 홍모씨가 특허를 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박사 논문은 애니타 관상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해 특허까지 낸 타인의 저작권을 도용했다"며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개발된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을 박사 논문 취득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얻는데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콘텐츠 진흥원의 지원사업 관리규정은 물론,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의원실 제공). © 뉴스1
(김의겸 의원실 제공). © 뉴스1

김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본 결과 진흥원의 뉴미디어파일럿제작지원사업으로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의 애니타 개발이 선정됐다. 이 회사는 총 7700만원을 지원받았고 김씨는 사업비 중 1400만원을 인건비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인 셈이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는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업계획서에는 특허 번호가 다 쓰여있는데 김씨가 이것을 박사논문으로 옮기면서 특허 부분을 뺐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대학교가 곧 표절에 관해 발표를 할텐데 단순히 국민대의 표절 여부, 박사학위 논문의 박탈 여부를 넘어서서 이 문제는 검찰, 형사기관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며 "사기죄나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법률로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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