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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이재명은 돌팔이 변호사, 내가 업무방해?…신청 호소해 도왔는데"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1-07-13 08:47 송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선거인단에 가입한 것을 놓고 여권이 '업무방해'라며 강력반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 신청해 달라고 해서 신청한 것으로 이는 업무를 도와준 것인데 어떻게 업무방해가 되냐"며 여권 논리자체가 성립 안된다고 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국민선거인단 신청 사실과 함께 "지금으로선 추미애 후보에게 한표를 던지겠다"고 공개해 '역선택', '정치도의' 논란과 함께 여권으로부터 '업무방해'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들었다.

김 최고위원은 "그분들이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국민경선단 신청요청 문자를) 보냈다.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몇 번씩 받았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지사가 범법행위라느니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도 변호사인데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때' 형사처벌 받는다고 돼 있다"며 "위계라는 건 거짓말한 것이고 위력은 힘을 가해서 한 것인데 제가 속인 거 뭐 있느냐"고 물었다.
즉 "쉽게 말해서 신청해달라고 해서, 전국민이 다 신청할 수 있다고, 정당과 아무 관계없다고 해 들어가서 신청했고 더군다나 제 본심을 다 보여드렸다"며 "그런데도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이재명 지사를 보고 '법을 모르는 돌팔이 변호사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이 지사를 잡고 흔들었다.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형법을 떠나서 상도의를 어긴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고 하자 김 최고위원은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면서 "민주당이 역선택 있겠지만 그 정도는 감수하고 진행하겠다, 역선택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고 공개하고 시작했다"라며 그런데 정치도의, 상도의를 따지는건 무슨 경우냐며 받아쳤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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