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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4월 배포한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지침' 주요 내용 공개한다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1-07-07 18:06 송고 | 2021-07-08 15:15 최종수정
7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 현장 © 뉴스1
7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 현장 © 뉴스1

전국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시중은행에 배포한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시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검증하는 과정에 쓰이는 공통 지침으로,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 중 공개될 예정이다.

7일 박창옥 전국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 본부장은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에 참석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외부 공개 요구가 있어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평가내용 일부를 공개하려 한다"며 "이른 시일 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시행령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중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 입·출금계좌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시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모델, 위험성 등을 종합 평가하게 되면서 은행권에서는 "거래소 실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지침 마련에 뒷짐을 지면서 은행연합회가 외부 컨설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핵심적으로 따져야 할 요소와 절차들이 담겼다. 은행연합회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지난 4월 시중 은행에 배포했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의 공통 가이드라인에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여부 △특금법 의무 이행을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코인 등)의 안전성 △가상자산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 핵심 점검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면서 암호화폐 거래 업계에서는 "시험범위를 모르고 시험을 보라는 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 본부장은 "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가이드라인과 은행의 가이드라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시장 혼란이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며 "가이드라인이 공개될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가) 특정 부분만 고쳐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동안 세부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해명했다.

실제 시중은행은 은행연합회의 참고자료(가이드라인)를 바탕으로 자체 금융정책 및 업무지침을 수정·보완해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은행은 이 기준을 토대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뒤,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내주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공통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지 약 3개월이 흐른 데다, 대다수 은행이 자체 평가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세부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대다수 거래소의 현장 컨설팅까지 마무리한 만큼 더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중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다각적으로 평가한 뒤 등급을 매겨 거래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박 본부장은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 절차와 법 준수여부, 사업 연속성 등을 문서·인터뷰·실사 등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에 따르면 은행은 거래소의 '법 질서' 여부에 대해 법적 요건 10개 항목, 사업 6개 항목을 심사한다. '위험 평가'와 관련해서는 보유 위험 16개 항목, 통제 위험 87개 항목을 평가한다. 박 본부장은 "(은행은 거래소를 다각적으로 평가한) 항목들의 점수를 종합해 위험등급과 거래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가 요구하는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은행권의 어려움도 털어놨다.

박 본부장은 "자금세탁방지에 확신이 없는 거래소에 대해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은행권에 형성돼) 있다"면서도 "일부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 필요한 업무지침을 수정·보완해서 특정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을)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가 국제적 제재 대상인 국가 내 자금과 연루되면 당국 제재를 받게 될 뿐 아니라 미국 재무부로부터 천문학적인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객 보호를 위해 은행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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