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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구형 윤석열 장모 오늘 1심 선고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장모 최씨 '혐의 부인'
통장잔고 위조 혐의로도 의정부지법서 재판중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21-07-02 06:00 송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 뉴스1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1심 선고가 2일 오전 10시40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장모 최모씨(74)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24일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2013∼2015년 파주시내 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파주시 문산읍의 요양병원에 사위 유모씨가 근무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운영상 보고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부인했다.
문제의 요양병원을 운영했던 A씨의 경우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지난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최씨와의 금전거래, 최씨로부터 요양병원 운영상의 지시를 받았는지, 최씨의 청탁을 받고 최씨의 사위를 고용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가 수사해 최씨의 동업자 3명만 기소됐고 2017년 A씨는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21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4월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 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이후 시민 4만여명이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를 불구속기소했지만, 윤 전 총장이 장모가 고소·고발당한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의정부지법은 이날 선고 공판에 앞서 방청권 15장을 추첨해 교부한다. 법정 바깥에서는 친윤, 반윤 유튜버들간의 장외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별개로 최씨는 통장잔고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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