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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법사위 통과…與 단독 처리

여야, 소급적용 놓고 공방…기립표결 14인 중 10인 찬성으로 가결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유경선 기자, 박주평 기자 | 2021-06-30 20:12 송고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승재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이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6.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승재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이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6.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급적용' 조항이 제외된 손실보상법'을 단독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내달 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단독 의결했다.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으로 피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분도 있어서 이 법을 일단 통과시키고 이후에 피해지원의 방식이든 이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 해나가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 위원들의 기립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14인 중 찬성 10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보상 대상·기준 및 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다만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 조항이 제외되면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소급 적용' 대신 '피해 지원' 형태로 보전될 예정이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후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소급 적용'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왔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의사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던 법안을 다수결로 기습 상정해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항의의 표시로 회의 중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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