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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에 신음하는 젊은 창작자]②웹툰하나에 숟가락만 '넷'…작가 몫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웹툰·웹소설 작가 '직접 타격'
창작자 "재주는 작가가, 돈은 구글이?…현 수익이 마지노선"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1-06-25 07:16 송고 | 2021-06-25 08:48 최종수정
편집자주 "앞으로 구글플레이 인앤결제만 사용하고 30% 수수료를 내라." 지난해 9월 구글의 일방적 '통보'가 오는 10월부터 현실이 된다. 스마트폰 시대에 발맞춰 갓 꽃피우기 시작한 웹툰, 웹소설 등 신생 콘텐츠 업계가 '구글의 갑질'로 직격탄을 맞을 위기다. 이른바 MZ 세대가 대부분인 젊은 창작자들이 생존의 기로에 섰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웹툰·웹소설 플랫폼 © 뉴스1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웹툰·웹소설 플랫폼 © 뉴스1

"제 웹툰 한편에 얹힌 숟가락이 몇 개죠?"

3년차 웹툰 작가 이모씨(27)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상황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밤새워 그린 웹툰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배만 불린다는데,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며 "계속 웹툰을 그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오는 10월부터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한다. 인앱결제란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간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만든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구글의 정책 변화로 인해 구글 인앱결제를 강제로 사용하고 수수료 30%를 내야 하는 것.

문제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창작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웹콘텐츠 시장의 수익구조는 '플랫폼-에이전시-창작자'로 이뤄져 있다. 플랫폼·작가별 계약 방식이 달라 일반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플랫폼이 콘텐츠 매출의 30%를 가져간 후 나머지 70%를 창작자와 에이전시가 7대 3으로 나눠갖는 방식이 통상적이다. 창작자가 최종적으로 매출의 49%를 가져가는 셈.
다만 구글의 가세로 웹콘텐츠 수익구조는 '구글-플랫폼-에이전시-창작자'로 재편될 예정이다. 구글이 30%, 플랫폼이 30%를 가져간 후, 나머지 40% 수익을 창작자와 에이전시가 나눠 갖는다. 결국 창작자가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수익은 28%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웹툰 작가 이씨는 "중간에 누가 얼마나 떼어가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기획부터 그림까지 모두 혼자하는데 매출 절반 정도는 가져가야 않겠나"고 입장을 밝혔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웹소설 작가 진문(필명)은 현 상황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들이 가져가는 꼴'이라 표현했다.

진문 작가는 "지금까지 부과되지 않았던 수수료가 생겨나는 건데, 이 수수료를 플랫폼이 부담한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며 "수익 구조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작가들이 부담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웹소설 작가의 경우 한 작품을 완결내면 연 2000만~3000만원을 버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이 수익마저 벌지 못하면 웹소설 작가를 포기하고 회사 월급쟁이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문 작가는 구글 인앱 결제와 동시에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 일부 대형 플랫폼의 경우, 업계 평균 30% 넘어 매출의 45%까지 수수료를 떼가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며 "작가들은 부조리함을 느껴도 행여 개인에게 불이익을 올까봐 쉽게 문제제기를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에, 대형 플랫폼까지 끝없이 늘어가는 수수료 떼어먹기에 결국 개개인의 창작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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