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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사업'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국무총리상·특교세 5000만원 확보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21-06-21 11:14 송고
제3연륙교 조감도.(인천경제청 제공)© 뉴스1
제3연륙교 조감도.(인천경제청 제공)© 뉴스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인천시는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주관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자체 부문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손실보전금 부담 주체를 놓고 인천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입장 차이를 보이며 14년간 표류 중이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이 발상의 전환으로 손실보전금을 확보해 문제를 해결했고 막대한 예산도 절감했다.

인천 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는 길이 4.67㎞, 왕복6차로(폭 29m)에 자전거도로·인도까지 건설된다. 지난해 12월 착공, 2025년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제3연륙교를 착공하기까지는 무려 14년이나 걸렸다. 이미 200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4400억원, 인천도시공사 600억원 등 모두 50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처음에는 국토교통부가 영종·인천대교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이 발목을 잡았고 나중에는 늘어난 사업비 때문에 지연됐다.

국토부는 2000년 12월과 2005년 5월 각각 영종·인천대교 사업자와 ‘2030년·2039년까지 통행량이 현저히 감소될 경우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전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이들 민자도로의 통행량이 줄어들면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협약에는 손실보전 부담주체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시와 국토부 모두 손실보전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다. 2017년 11월에서야 시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는 것에 합의했고 이달 국토부와 민간사업자도 최종 합의하면서 걸림돌이 제거됐다.

이처럼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불거졌다. 당초 5000억원이었던 사업비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6500억원으로 1500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와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고 지난해 10월 협상을 마무리 했다. 사업비는 LH가 80.2%인 5212억원을, 인천도시공사는 15.1%인 982억원을 각각 부담하고 나머지 306억원(4.7%)은 인천공항·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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