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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 라이관린 전속계약 무효 판결에 "항소 안 해…발전적 앞날 응원" [공식입장]

"당사자와 오해 풀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21-06-17 18:49 송고
라이관린 © News1
라이관린 © News1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20)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큐브 측이 항소하지 않겠다며 라이관린의 앞날을 응원했다.

17일 큐브는 공식입장을 내고 "라이관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소송 판결과 관련하여 당사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오해를 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라이관린의 발전적인 앞날을 응원하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는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효력은 존재하지 않음을 선고한다"라며 "소송비용 피고 부담한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년 7월 라이관린은 변호인을 통해 큐브에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라이관린 측은 "큐브가 라이관린의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큐브는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에서 기각했다. 큐브는 이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난해 5월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항소심도 기각됐고, 라이관린의 변호인 측은 가처분 신청사건과 별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네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양측 사이에 전속계약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라이관린은 지난 2017년 방송된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해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으로 활동,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중화권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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