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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상위 2% 주택, 9억 초과분 과세안' 검토

"이번 주 안에 부동산 관련 입장 최종 정리 목표"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2021-06-15 21:30 송고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부과하면서 공제기준은 기존 9억원으로 하는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매듭지을 전망이다.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면서 공제기준을 기존 9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은, 종부세 납부 대상은 줄이면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피하려는 방안으로 보인다.

당 부동산 특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만약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종부세 납부 대상은 9만4000명으로 줄어들며 공시가격 약 11억원 이상 1주택자에만 종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2%+공제기준 9억'안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상위 2%(약 11억원)에 미치지 않는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11억원이 넘는 경우 기준가격 9억원과 공시가격의 차액에 따라 종부세를 내게 된다.
송영길 당 대표는 7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집값이 올라서 종부세 예상 세수액이 무려 300%가 뛰었다. 작년에 1조5000억원 규모가 6조원 정도 걷힐 예정"이라며 "세금이 늘었는데 그 중에 3.4%밖에 안 되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650억원을 안 깎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상위 '2% 부과'안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 의원총회에 관해 "합의든, 표결이든, 당의 공식입장이 나올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는 부동산 관련된 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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